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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인터넷신문윤리강령」은 업계 스스로가 제정하고, 이를 준수하기로 정한 규범이라는 점에서 자율규약으로서의 성격을 지닙니다.

본 강령에는 표현의 자유와 책임, 취재규약, 보도규약, 편집규약, 이용자 권리 보호,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, 언론윤리 교육 및 윤리기구 설치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 

# 제 목 등록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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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-03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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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-01-10

    담당자님 친절하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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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3-09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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